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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by sprout12 2023. 10. 13.

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7(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이 되는 기관

2. 건설사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9(공동 연구ㆍ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0(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11(기술평가기관)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 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시범사업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4(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8. 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15(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6(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3. 16.>

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8(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1. 3. 16.>

1.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

2. 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 관한 자료

3. 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4. 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5. 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6. 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7. 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 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