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이 되는 기관
2. 건설사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9조(공동 연구ㆍ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11조(기술평가기관)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 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8. 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3. 16.>
③ 제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1. 3. 16.>
1.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
2.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 관한 자료
3.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4.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5.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6.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7.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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