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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by sprout12 2023. 10. 13.

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 3. 16.>

 

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개정 2021. 3. 16.>

 

25(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 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활용

2. 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3.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4. 건설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

5. 그 밖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3. 16.]

 

26(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제목개정 2021. 3. 16.]

 

2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2021. 3. 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제목개정 2019. 4. 30., 2021. 3. 16.]

 

2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3. 16.>

[제목개정 2019. 4. 30., 2021. 3. 16.]

 

30(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1. 3. 16.>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1. 3. 16.>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19. 11. 26., 2021. 3. 16.>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2021. 3. 16.>

[제목개정 2021. 3. 16.]

 

3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 15.,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5.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6. 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8. 9.,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3. 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6. 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ㆍ부재라 한다)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 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4. 30., 2021. 3. 16.]

 

32(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제목개정 2019. 4. 30., 2021. 3. 16.]

 

3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9. 4. 30., 2021. 3. 16.>

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4. 30., 2021. 3. 16.]

 

35(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3. 16.>

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3. 16.]

36 삭제 <2018. 12. 31.>

 

37(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2021. 3. 16.>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제목개정 2021. 3. 16.]

 

3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4. 30., 2021. 3. 16.]

 

2절 건설사업관리

 

39(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16.>

발주청의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해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6. 9.]

 

40(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본조신설 2018. 12. 31.]

40조의3(면책) 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본조신설 2018. 12. 31.]

 

41(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전력기술관리법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자의 권한,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다른 법률과의 관계) 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