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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by sprout12 2023. 10. 13.

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8. 8. 14.>

 

20(건설기술인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제목개정 2018. 8. 14.]

 

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20조의2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교육ㆍ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ㆍ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2. 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교육ㆍ훈련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6. 9.]

 

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21(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8. 14., 2021. 3. 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④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건설기술인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22(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용자의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1. 3. 16.>

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22조의2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23(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2021. 3. 16.>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16.>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8. 14.]

 

24(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1. 3. 16.>

1. 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3. 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2. 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