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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by sprout12 2023. 10. 13.

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개정 2019. 4. 30., 2021. 3. 16.>

 

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개정 2019. 4. 30., 2021. 3. 16.>

 

69(협회의 설립)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0(협회의 설립인가 등)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71(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72(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73(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절 공제조합

 

74(공제조합의 설립 등)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7.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조사 및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77(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31.]

 

78(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