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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제8장 벌칙)

by sprout12 2023. 10. 13.

8장 벌칙

 

85(벌칙) 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6(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7(벌칙) 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본조신설 2018. 12. 31.]

 

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12. 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3. 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건축법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 교량의 교좌장치

. 터널의 복공부위

. 댐의 본체 및 여수로

.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삭제 <2018. 12. 31.>

3. 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2. 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10. 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8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5. 5. 18.,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14조의2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3. 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 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2.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 88조 또는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2. 31.>

1. 39조의2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39조의2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3. 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1. 22조의2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2. 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3. 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2. 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3. 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 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5. 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18. 6. 12.,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2020. 10. 20., 2021. 3. 16.>

1. 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5. 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10. 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4. 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12. 31.>

 

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12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12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개정 2018. 8. 14., 2020. 6. 9., 2022. 6. 10.>

[본조신설 2018. 6. 12.]

 

부칙 <18933,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