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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by sprout12 2023. 10. 27.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17. 3. 21.>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5. 5. 18., 2019. 4. 23.>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1. 9. 24.>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12. 23., 2008. 2. 29., 2013. 3. 23.>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본조신설 2013. 7. 30.]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0조(손실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