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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제6장 전기위원회)

by sprout12 2023. 10. 28.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1.]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8. 6. 12.>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