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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by sprout12 2023. 10. 27.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 1. 27.>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8. 3. 28.]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 28., 2015. 5. 18., 2019. 8. 20., 2020. 3. 31., 2021. 6. 15., 2021. 10. 1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의2. 삭제 <2020. 3. 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문개정 2009. 5. 21.]

[법률 제18280호(2021. 6. 15.) 제4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4. 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