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제4장 전력시장)

by sprout12 2023. 10. 27.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20. 12. 29.>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20. 12. 29.>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09. 5. 21.]

[시행일: 2024. 6. 14.] 제31조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 3. 30., 2014. 5. 20.>

[제목개정 2011. 3. 30.]

 

제34조(차액계약) ①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21. 6. 15.>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5. 2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1.]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6. 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1.]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6. 12.>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전문개정 2009. 5. 21.]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6. 12., 2023. 6. 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전문개정 2009. 5. 21.]

[시행일: 2024. 6. 14.] 제39조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3. 23.>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18.>

[전문개정 2015. 5. 18.]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21.]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6. 12.]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