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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by sprout12 2023. 10. 28.

제11장 보칙 <개정 2009. 5. 21.>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4조(상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95조 삭제 <2008. 3. 28.>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전문개정 2009. 5. 21.]

제96조의2 삭제 <2020. 3. 31.>

제96조의3 삭제 <2020. 3. 31.>

제96조의4 삭제 <2020. 3. 31.>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삭제 <2020. 3. 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 3. 3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09. 5. 21.]

 

제12장 벌칙 <개정 2009. 5. 21.>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0. 20.>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 <2016. 1. 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 5. 21.]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 27., 2020. 3. 3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 <2014. 5. 20.>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 <2020. 3. 31.>

4의2. 삭제 <2020. 3. 31.>

5. 삭제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104조 삭제 <2020. 3. 31.>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20. 3. 31.>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 5. 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5. 21.]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 <2020. 3. 31.>

4. 삭제 <2020. 3. 31.>

4의2. 삭제 <2020. 3. 31.>

5. 삭제 <2020. 3. 31.>

6. 삭제 <2020. 3. 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20. 3.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2019. 8. 20., 2020. 3. 31.>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 <2020. 3. 31.>

6. 삭제 <2020.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2>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