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조 ~ 제15조2)

by sprout12 2023. 11. 2.

1(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08. 8. 4.>
2조의2 삭제 <2016. 7. 21.>

 

3(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 <2011. 9. 2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9. 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1. 15., 2011. 9. 2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1. 9. 27.]

 

4(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5(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6(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7 삭제 <2017. 12. 27.>

 

8(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9(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7. 12. 27.>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9. 24., 2013. 7. 19., 2018. 5. 17., 2022. 1. 7., 2022. 11. 29.>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ㆍ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자
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ㆍ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5.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7. 12. 27.>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9. 24.>
[제목개정 2012. 9. 24.]

 

10(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09. 8. 7., 2010. 1. 15., 2011. 9. 27., 2012. 5. 11., 2012. 7. 3., 2012. 9. 24., 2012. 12. 12., 2013. 5. 31., 2013. 7. 19., 2013. 12. 31., 2014. 1. 17., 2015. 3. 3., 2016. 1. 21., 2016. 7. 21., 2017. 12. 27., 2018. 1. 17., 2018. 3. 30., 2019. 12. 20., 2020. 11. 27., 2022. 1. 7., 2022. 11. 29.>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동ㆍ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
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를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호소ㆍ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ㆍ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의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0의4.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반납 받은 폐배터리를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11(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3. 7. 19., 2019. 12. 20.>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ㆍ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덮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7. 19.>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ㆍ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12(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1. 삭제 <2011. 9. 27.>
2. 삭제 <2011. 9. 27.>
[전문개정 2008. 8. 4.]
[제목개정 2011. 9. 27.]

 

13(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8. 5. 17.>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 및 석탄재
나. 폐유리
다.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패각
라.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9. 27., 2018. 5. 17.>
[제목개정 2011. 9. 27.]

 

14(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14조의2 삭제 <2016. 1. 21.>

 

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30.>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ㆍ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13으로 이동 <2016. 7. 21.>]

 

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7.>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본조신설 2016. 7. 21.]

 

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본조신설 2016. 7. 21.]

 

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ㆍ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ㆍ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21.]

 

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ㆍ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ㆍ방법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7.]
[14조의4에서 이동 <2016. 7. 21.>]

 

15(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4. 1. 1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2022. 11. 29.>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ㆍ식물성 잔재물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