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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 제41조)

by sprout12 2023. 11. 2.

29(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 영업구역의 변경

.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1호나목2))(1)(2), )(1)(2), )(2)(3),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2호나목2))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7. 삭제 <2011. 9. 27.>

8. 삭제 <2011. 9. 27.>

9. 삭제 <2011. 9. 27.>

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6. 7. 2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2 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 9. 27., 2020. 5. 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30(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본조신설 2016. 1. 21.]

31(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2019. 12. 20., 2022. 1. 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제1, 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

.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 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조의2(화재예방조치)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할 것

.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

2. 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ㆍ보관할 것

.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할 것

.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ㆍ보관할 것

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6.]

32(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20. 5. 27., 2022. 1. 7.>

33(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1. 12. 30., 2016. 7. 21., 2018. 5. 17., 2023. 5. 31.>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2 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8., 2014. 4. 17., 2016. 7. 21., 2018. 12. 31.>

34(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7. 10. 19.>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1.]

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법 제25조의2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법 제25조의2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2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법 제25조의2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3과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법 제25조의2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9.>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34조의4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

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9.>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 1. 21.]

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4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5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법 제25조의3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25조의3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2 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본조신설 2020. 5. 27.]

35(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36(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37(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2013. 5. 31., 2013. 12. 31., 2022. 11. 29.>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ㆍ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62. 14조의4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ㆍ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38(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39(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6. 4. 28.>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1호나목2))(1)(2), )(1)(2), )(2)(3),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별표 9 2호 나목2))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별표 9 2호나목2))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40(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1호나목2))(1)(2), )(1)(2), )(2)(3),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41(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2022. 11. 29.>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매립시설

.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삭제 <2020. 11. 27.>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2022. 11. 29.>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3호다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20156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7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41일부터 20196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71일로 한다.

. 20183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7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2022. 11. 29.>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 설계도면

. 폐기물조성비 내용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설계도면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 설계도면

. 폐기물 성질ㆍ상태, , 조성비 내용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1. 상반기 검사실적: 7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