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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3 ~ 28조)

by sprout12 2023. 11. 2.

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 1. 17.>]

 

 

15조의4(원가계산 기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7.>

1. 노무비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본조신설 2011. 9. 27.]

[15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

 

 

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본조신설 2011. 9. 27.]

[15조의3에서 이동 <2014. 1. 17.>]

 

 

1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의3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1. 17.]

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14조의4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3(운전자를 포함한다)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31일까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

 

 

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7.>]

 

 

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0. 11. 27.>]

 

 

16조의7(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 1. 17.]

[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2020. 11. 27.>]

 

 

16조의8(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68조의4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20. 5. 27.]

[16조의7에서 이동 <2020. 11. 27.>]

 

 

17(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8. 31., 2021. 4. 30., 2022. 1. 7.>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폐유독물질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 수은폐기물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 영 별표 1 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18조제4항제2호ㆍ제5(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21.]

[16조의7에서 이동 <2020. 5. 27.>]

 

 

18(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2022. 11. 29.>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1.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17조의2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4. 4.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자원순환기본법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자원순환기본법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자원순환기본법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 2021. 4. 30., 2022. 11. 29.>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9. 영 별표 1 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9.>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7. 10. 19.>

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

1. 삭제 <2018. 5. 17.>

2. 삭제 <2018. 5. 17.>

3. 삭제 <2018. 5. 17.>

4. 삭제 <2018. 5. 17.>

5. 삭제 <2018. 5. 17.>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 1. 21., 2017. 10. 19.>

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08. 8. 4.]

 

 

19(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3. 5. 31., 2017. 10. 19.>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

 

 

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17조의2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8과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본조신설 2016. 1. 21.]

 

 

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 제17조의4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9와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본조신설 2016. 1. 21.]

 

 

20(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2022. 11. 29.>

1. 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18조의2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1. 21.>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 7.>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 5. 27., 2022. 1. 7.>

[전문개정 2008. 8. 4.]

[시행일] 20조제2항제2, 20조제2항제3, 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101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101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101

 

21(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3. 5. 31., 2022. 1. 7.>

1. 자동차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7. 10. 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2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본조신설 2018. 3. 30.]

 

23(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4. 30.>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법 제18조의2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2 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본조신설 2018. 3. 30.]

 

24(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법 제18조의2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8조의2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25(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3. 30.>]

25조의2 삭제 <2017. 10. 19.>

25조의3 삭제 <2017. 10. 19.>

 

26(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8. 4.]

[25조에서 이동 <2018. 3. 30.>]

27 삭제 <2008. 8. 4.>

 

28(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27.>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대표자 또는 상호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대표자 또는 상호

.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1호나목2))(1)(2), )(1)(2), )(2)(3), )(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대표자 또는 상호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허용보관량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2 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7.>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