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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2 ~ 제84조)

by sprout12 2023. 11. 3.

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17조의2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0. 11. 27.]

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법 제30조의2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

.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0조의2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20. 11. 27.]

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18조의2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본조신설 2020. 11. 27.]

42(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43(오염물질의 측정)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6. 1. 21.>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10. 1. 15.>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1. 삭제 <2008. 8. 4.>

2. 삭제 <2008. 8.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삭제 <2016. 1. 21.>

44(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45(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6(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 1. 21.>

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 5. 31.]

47(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2에 따른 기준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전문개정 2020. 5. 27.]

48(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49(기술관리대행계약)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50(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3. 7. 19., 2016. 4. 28., 2017. 10. 19., 2023. 5. 31.>

1. 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별표 7 5호가목1))(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5. 31.>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2023. 5. 31.>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법 제58조의2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2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71일부터 20126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6. 30., 2023. 5. 31.>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2023. 5. 31.>

51(교육과정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와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16. 7. 21., 2023. 5. 31.>

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52(교육계획)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3(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31일까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54(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55(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56(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2016. 7. 21.>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57(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8(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1. 법 제15조의2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3. 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2와 같다. <신설 2018. 5. 28., 2020. 5. 27.>

59(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2016. 7.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 시험ㆍ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7.]

60(보고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6조의6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2016. 1. 21., 2017. 10. 19., 2023. 5. 31.>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2. 법 제15조의2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삭제 <2017. 10. 19.>

61(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ㆍ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8. 4.,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82조제1

2. 소음ㆍ진동관리법47조제1

3. 물환경보전법46조의21항 또는 제68조제1

4. 하수도법69조제1항 또는 제2

5. 화학물질관리법49조제1

6. 삭제 <2018. 1. 17.>

7. 삭제 <2018. 1. 17.>

8. 삭제 <2018. 1. 17.>

9. 삭제 <2018. 1. 17.>

62 삭제 <2008. 8. 4.>

63(시험ㆍ분석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5., 2013. 3. 23., 2013. 5. 31., 2016. 1. 21., 2021. 4. 30.>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14. 1. 17.>]

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 8. 4.]

[63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

64(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65 삭제 <2008. 8. 4.>

66(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

1. 삭제 <2012. 7. 3.>

2. 삭제 <2012. 7. 3.>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전문개정 2011. 9. 27.]

67(폐기물처리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4. 1. 17., 2016. 7. 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2 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17.>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 변경신고의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 재활용시설의 종류

.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제목개정 2011. 9. 27.]

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2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8. 4.]

[제목개정 2011. 9. 27.]

68(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법 제47조의2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법 제47조의2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ㆍ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법 제48조의4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17조 및 별표 57 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34조의10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 전자정부법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69(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사용 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69조의2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1항에 따른 신고(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만 해당한다)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제69조의2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ㆍ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1., 2017. 10. 19.>

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사용종료 검사

2. 폐쇄 검사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2호만 해당한다)과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6. 4. 28., 2017. 10. 19.>

1. 최초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2회 이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

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

[본조신설 2013. 5. 31.]

70(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1.>

71(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2017. 10. 19.>

7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73(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16. 1. 21.]

74(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75(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6. 1. 21.>

76(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77(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78(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79(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지적도

80(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81(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8. 4.]

82(수수료)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3. 30.>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8. 3. 30.>

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 3. 30.>

1. 허가ㆍ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1. 27.>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3. 30.>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 2, 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3. 30.>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 2, 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82조의2 삭제 <2016. 7. 21.>

83(행정처분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11(14호의 경우는 20221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8조 및 별표 11 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14조의5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8. 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 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59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

[전문개정 2023. 4. 17.]

 

부칙 <1048, 2023.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