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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2023. 10. 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ㆍ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 2023. 10. 27.
민법(제5절 이혼)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23. 10. 27.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 1. 13.]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전문개정 1990. 1. 13.]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