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28 건설기술진흥법(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2023. 10. 13. 건설기술진흥법(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2023. 10. 13. 건설기술진흥법(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설계 및 시공.. 2023. 10. 13. 건설기술진흥법(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활용 2.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3.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4. 건설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 5. .. 2023. 10. 13.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