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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 2023. 10. 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23. 10. 26.
재해사례(건설현장 편) 2023. 10. 26.
재해사례(건설현장 편)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