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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023. 10. 26.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방지)에 따라 굴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반, 가설 구조물 및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 하여 무너짐 사고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측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변위, 토압 및 수압의 변화, 지하수위의 변화, 버팀대 및 어스앵커의 축력, 인접 지반의 침하 등의 계측관리 시에 적용한다. 단, 터널 굴착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측(Measurement)”이.. 2023. 10. 26.
민법(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 2023. 10. 26.
KOSHA GUIDE-화학공업지침-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위험물 등의 취급 등) 및 제3편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위험물질이나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운반 및 취급 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험물질이나 관리대상유해물 질의 저장, 운반 및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화학물질의 저장”이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보관해 두는 상태를 말한다. 탱크에 배관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