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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https://www.csi.go.kr/index.do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수준평가, 건설사고, 엔지니어링평가 구축배경 건설현장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건설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시 조사가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는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 관련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의 근본적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제시가 어렵습니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 및 부실사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일선 건설기술자에게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된 사고사례를 현장기술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 및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설사고 정보공유 .. 2023. 10. 20.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 2023. 10. 19.
도시가스사업법(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 2023. 10. 19.
도시가스사업법(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