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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 2023. 10.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 26.]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2023. 10.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서식 모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서식 모음) 2023. 10. 16.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시행 2016. 1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2. “탱크 컨테이너” 란 고압가스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