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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2023. 11.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삭제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본조.. 2023. 11.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2023. 11.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