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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2장 전기사업)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 2023. 10. 27.
전기사업법(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2023. 10. 27.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인양능력과 지지지반의 안정성 판단방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할 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크레인”이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 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 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 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 2023. 10. 27.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및 제12절 (건설기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 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