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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023. 10. 28.
전기사업법(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 2023. 10. 28.
전기사업법(제6장 전기위원회)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 2023. 10. 28.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절 (타워크레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정식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식 타워크레인"이라 함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 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나)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202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