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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건설 편) 재해사례(건설 편) 2023. 10. 28.
전기사업법(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10. 27.
전기사업법(제4장 전력시장)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2023. 10. 27.
전기사업법(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