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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 2023. 10.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2023. 10.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2023. 10.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