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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 2023. 10. 9.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606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撒水)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2023. 10. 9.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 2023. 10. 9.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7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 2023.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