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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 2023. 10. 9.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모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모음) 2023. 10. 9.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 2023. 10. 7.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499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 202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