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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1절 통칙 ​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고압작업”이란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 2023. 10. 10.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 2023. 10. 10.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 2023. 10. 10.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6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ㆍ강당ㆍ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ㆍ증기ㆍ분진 등과 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ㆍ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온도ㆍ습도ㆍ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7조(공기정화설.. 2023.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