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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가열응착(加熱凝着)”이란 허가대상 .. 2023. 10. 7.
P&ID를 활용하여 배관자재 물량 산출하는 방법 P&ID를 활용하여 배관자재 물량 산출하는 방법 P&ID(배관 및 계장 도면,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는 프로세스 시설의 배관 및 계장의 배치와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통해 배관 자재의 물량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ID 도면 확인 P&ID 도면에서 배관의 경로, 크기, 재질, 밸브, 플랜지, 티(Tee), 감속기(Reducer), 팔꿈치(Elbow) 등의 배관 부속품을 확인합니다. 배관 길이 계산 P&ID 도면의 배관 경로를 따라 배관의 전체 길이를 계산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지지대(Pipe Support)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 물량 계산 P&ID 도면에서 확인한 각 부속품의.. 2023. 10. 7.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ㆍ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ㆍ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 2023. 10. 7.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 202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