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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 2023. 10. 28.
전기사업법 시행령(제2장 전기사업) 제2장 전기사업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 2023. 10. 28.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2023. 10. 28.
전기사업법(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11장 보칙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202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