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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2 ~ 제84조)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 2023. 11.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 제41조)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 2023. 11.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3 ~ 28조)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3. 11.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조 ~ 제15조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제2조의2 삭제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 2023. 11. 2.